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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도408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