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2.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임야 29,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5. 26.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목사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도원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 및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날인 2016. 5.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등 참조).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기도원 건축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들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뒤에 있었던 원고와 피고의 대화 도중 피고가 원고에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땅 파는 입장에서, 거기는 묘지나 쓰면 쓸까 다른 용도는, 기도원 하신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