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2.11 2019가단470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