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8. 5. 8. F과 사이에, F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300,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2008. 5. 8.부터 2010. 5. 7.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후 위 신용보증기한은 2016. 4. 29.로 연장되었다
). 2) 또한 원고는 2014. 4. 9. F과 사이에, F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180,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2014. 4. 9.부터 2015. 4. 8.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기한은 2016. 4. 8.로 연장되었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F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서 발행 및 F의 대출 1) 원고는 2008. 5. 9.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보증금액 255,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F은 2008. 5. 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으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또한 원고는 2014. 4. 9. 농협 앞으로 보증금액 18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F은 2014. 4. 11. 농협으로부터 일반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등 1) F은 2016. 4. 9.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농협은 2016. 4. 28.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6. 6. 29. 농협에 F의 대출원리금 181,962,04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6. 30. 중소기업은행에 F의 대출원리금 238,707,8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원고의 농협에 대한 보증채무의 위약금은 878,790원이고, 원고가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