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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8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11: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 남자친구 B로부터 피해를 당한 데 화가 나 위 B의 모친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ㅋㅋㅋ 그럼 나도 댁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전부다 알리죠뭐 B 학원도 아니까 다같이 엎어지든가그럼 고소먹고싶으면 오든가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