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로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약정이 체결되고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되다가 그 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되었고, 외환카드 주식회사는 2003. 9. 26. 위 카드이용대금 원금 3,687,70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77295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8. 6.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코로신대부는 2011. 6. 15.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29314호로 ‘원고는 주식회사 코로신대부에게 12,456,113원 및 그 중 3,687,70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2. 7. 21. 원고에게 송달되고 원고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2. 7.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1. 12. 주식회사 코로신대부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5. 11. 10. 이 사건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고, 설령 원고의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명의 도용 주장에 관한 판단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