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539 (2010.01.07)
조심2009중1619 (2009.06.03)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치과의사, 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대표자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말이나 휴일에 이 사건 토지에 나와 채소 등의 재배를 일시 관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0,815,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10째줄 "2009. 3. 18."을 "2009. 3. 1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8째줄 "치과의료업을 하여 왔고" 다음에 "2005. 5.경에 는 목동에도 AAA치과를 개업하였다가 2006. 6.경 이를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위 각 AAA치과에서 매년 2-3억 원의 수입을 벌었으며"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