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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1 2014고정2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4. 5. 24. 00:4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4 복원양꼬치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 피해자 D(35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 등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왼쪽 광대뼈와 오른쪽 눈 윗부분이 붓고, 위 앞니 1개가 파절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