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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24 2016고단2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10. 18. 06: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 뉴EF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고 차키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과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열린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타 그 곳에 꽂혀있는 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에 있는 시민회관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확인, CCTV 분석)

1. 범행사진, 압수품 촬영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