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정337』 피고인은,
가. 2010. 6. 7. 21:5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마치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박스 싯가 39만원과 도우미 3명 각 4시간씩 21만원 합계 60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전항과 같은 달 19. 2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맥주 2박스 26만원, 도우미 2명 2시간 12만원을 제공받은 후 6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다. 전항과 같은 달 26. 2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맥주 1박스 13만원, 도우미 1명 2시간 6만원 합계 19만원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라. 전항과 같은 해
7. 7.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맥주 1박스 13만원, 도우미 1명 2시간 6만원 합계 19만원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하는 등 합계금 130만원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14고정340』 피고인은 2011. 8. 15.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합판 등 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월말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5.경부터 201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