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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보수금][공2011상,97]

판시사항

[1] 정관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갑과 을이 지급받기로 한 실적급은, 갑과 을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3]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따른 실적급에 대하여 결산기 다음날부터 소제기 일 이후인 특정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위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그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관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갑과 을이 해외 유명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유지 및 창업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실적급은, 갑과 을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따른 실적급에 대하여 결산기 다음날부터 소제기 일 이후인 특정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위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그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피고, 피상고인

비엠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우성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51,144,150원에 대한 2004. 3. 1.부터 2008. 3.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관규정에 따른 실적급은 원고와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실적급에 대하여 결산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2008. 3. 27.) 이후인 2008. 3. 3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구하는 실적급에 대한 결산기 다음날부터 2008. 3. 3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지연손해금을 원금으로 하여 다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이 인용한 실적급 151,144,150원에 대한 결산기 다음날인 2004. 3. 1.부터 2008. 3.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9.24.선고 2008가합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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