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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0 2017가단14125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F은 전북 부안군 G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동업관계에 있다.

나. 당초 F은 2015. 7.경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H에게 도급하였고, H는 I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7. 31. F의 연대보증 아래 J으로부터 위 신축공사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총 임대금액 8,262만원에 임대받기로 약정하면서 목재류와 관련하여서는 16,376,000원의 외상대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후 H가 위 신축공사에서 빠졌고, K이 H의 골조공사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가설재, 철물 등에 관한 채무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2015. 10. 15. 피고 및 F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억 5,900만원에 도급받기로 하였다. 라.

K은 2015. 10. 말경 4층 바닥 슬라브공사까지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선정자 C, 선정자 D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K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선정자 E은 K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였다.

바. 원고와 선정자들은 K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가단11804호로 미지급된 임금 또는 숙박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자로 ‘K은 원고(A)에게 940만원, 선정자 C에게 1,060만원, 선정자 D에게 530만원, 선정자 E에게 15,15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선행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6. 12. 3. 선행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와 선정자들은 선행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K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는 10,099,20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