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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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구로구 B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5.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점유하였다.
나.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및 채권의 보전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2010.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단위 : 원) 점유기간 (일수) 변상금 (원금) 연체료 합계 연체이율 (연%) 연체기간(일수) 금액 2005.7.1.~ 2006.12.31.(549) 6,342,020 15 2007.5.6.~2010.4.1.(1,062) 2,767,900 9,109,920 2007.1.1.~ 2007.12.31.(365) 4,772,600 15 2008.7.13.~2010.4.1.(628) 1,231,720 6,004,320 2008.1.1.~ 2008.12.31.(366) 5,307,130 15 2009.10.29.~2010.4.1.(155) 315,510 5,622,640 16,421,750 4,315,130 20,736,880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산출대부료와 조정대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점유기간 (일수) 공시지가 점유면적 재산가액 요율 산출대부료 조정대부료 2005.7.1.~ 2005.12.31.(184) 1,200,000 116㎡ 139,200,000 2.5 1,754,301 1,689,019 2006.1.1.~ 2006.12.31.(365) 1,240,000 116㎡ 143,840,000 2.5 3,596,000 3,596,000 2007.1.1.~ 2007.12.31.(365) 1,390,000 116㎡ 161,240,000 2.5 4,031,000 3,977,170 2008.1.1.~ 2008.12.31.(366) 1,560,000 116㎡ 180,960,000 2.5 4,524,000 4,422,610 합계 13,905,301 13,684,79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