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182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2,405,6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변론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가항 기재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2,405,6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변론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가항 기재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