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 I의 동의 하에 용인시 기흥구 D건물 공사현장(이하 ‘D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건축자재를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상가주택 건설현장(이하 ‘E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유림가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유림가설’이라 한다)의 직원을 기망하여 자재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유림가설산업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에서 공사 중인 용인시 기흥구 D건물 건설 현장에 자재가 급히 필요하니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유림가설산업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이 신축하는 위 D건물의 건축자재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건축자재를 D건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철근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건설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2012. 10. 6. C 주식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기도 한 자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인 단관파이프 300개, 단관비계 150계, 클램프 800개, 단관핀 연결핀 278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