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 ‘타당하다’ 다음에 ‘(적어도 I교회는 이 사건 건물을 I교회에서 독점적으로 무상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마 갑 제47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I교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1988. 5. 15. 장로회회의를 개최하였는데, T 장로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명의상 원고로 되어 있어 사립학교법에 의한 주무장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당시 의장 Q은 당초 위 건물부지가 원고에게 증여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당시 조건부로 종교용 부지로 무상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으며 문교부 승인이 나와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므로 안전하고 적법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이 사건 건물이 원고 명의로 헌납등기됨이 교회에게 유익하다고 발언한 사실, 이에 김대환 장로는 ‘그런 법적 근거가 확실하고 재산사용과 보존이 보장된다면 동의한다’고 말하고 다른 장로들도 이에 동의하여 위 건물을 원고 재산으로 기부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 ② I교회 목사였던 AC은 198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