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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8 2019고단2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지상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2017. 1.경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ㆍ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2019. 5.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과 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6대를 충격한 후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까지 충격한 점,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을 전혀 달리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