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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1 2018가단33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5. 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4. 30.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 부분 5호 30.98㎡ 및 ㈁ 부분 1호 55.1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8. 5.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8. 5. 1.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해온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2015. 4. 30.경 갱신되고, 월 차임이 766,000원으로 인상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4. 30.경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