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73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