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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48435

공탁금출급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대도글로벌 주식회사, C, D, E, F, G, H, I, 대한민국 사이에 안산시가 2014. 5.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대도글로벌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청운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대로글로벌’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대도글로벌이 안산시로부터 도급받은 ‘J 생태탐방로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106,568,000원, 공사기간 2013. 11. 12.부터 2014. 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직불합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 도중 2014. 1. 7. 안산시 및 피고 대도글로벌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이라 한다)를 하였다.

① 상기 공사계약의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피고 대도글로벌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③ 안산시의 피고 대도글로벌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피고 대도글로벌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공사의 중단, 완료 및 공사대금의 미지급 이 사건 공사는 2013. 12. 23.부터 2014. 2. 28.까지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 대도글로벌은 2014. 4. 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