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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98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E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7. 8. 매매를 원인으로 2004.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소외 F는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연접한 춘천시 G 토지 위에 건립된 목조 및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및 판넬지붕 단층주택 및 일반음식점 135.6㎡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부속사 13.3㎡,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부속사 13.3㎡, 경찰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부속사 20.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배우자인 소외 H과 함께 거주하다

2002. 4. 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이유로 F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8232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2. 14. ①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100만 원(지급일자 매년 2월 말일), 임대기간은 2013. 2. 14.부터 2018. 2. 14.까지(다만 F와 H 모두가 사망하는 경우 위 만료일은 최종 사망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위 임대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원고와 F는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재임대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철거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F가 2014. 9. 3. 사망하자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을 거쳐 3번째 아들인 피고가 위 건물을 단독상속하였고, 2018. 2. 14. 위 임대기간 만료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110㎡(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