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13 2016가단396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468,703원과 그중 21,395,4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는 각 15,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