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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5297 판결

[재해보상][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한상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해광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룡)

변론종결

2010. 1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3.부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361,176원을 지급하고, 17,859,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6.부터 2010.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93,682,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6.부터 2010.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가 항해 업무 이외에도 피고 소유 선원숙소의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선원인 소외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위 선원 숙소에 열쇠를 놓아둔 채 문을 잠그고 나와 버려 원고가 위 숙소 보수업무의 일환으로 이를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부상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 의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항해업무 외에 피고 소유 선원숙소를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장정희 위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