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7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9. 10:2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부근을 지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옆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58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흔들려 몸이 닿았을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법 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 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의도적으로 신체 일부가 닿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법정에서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자유로운 거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여, 만약 흔들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서 있는 경우(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의 몸에 밀착되거나 부딪힐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렇게 신체가 밀착되거나 닿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이를 자각하지 못하였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