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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1. 28.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