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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5104

소멸시효 확인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3.자 2011머14998 대여금반환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