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는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 이후 (2017. 3. 9. 자 변호인 의견서, 2017. 4. 17. 자 피고인의 항소인 의견서 및 2017. 4. 20. 자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1)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62, 65, 67 계좌는 피고인 A의 가족 또는 지인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이 그 명의를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각 해당 순번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그들 로부터 금원을 수신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 이후에 2) 피고인 A가 구속된 2011. 1. 13. 이후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당 심 제 6회 변론 기일에서 위 각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그런 데 위 1) 2)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고, 위 2)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더라도 위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I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불과 5일 내에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5회에 불과 한 점, 위 피고인의 구속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투자의 구조와 방식, 투자 설명의 내용 등 이 사건 사기 및 유사 수신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사항들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였던 점, 피해 금원이 입금된 아이 골드 프라임계좌는 피고인의 구속 이전에도 범행에 제공되었던 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종래 수행하던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