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49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 2.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