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11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1:2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 공장 앞에서 물건 출고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피해자 F이 G 크레인을 주차하고 공장지붕 상판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건설기계 운전자로서는 크레인의 회전반경 내에 진입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의 회전반경 내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 상판 돌출 부분으로 크레인 본체의 외부 하단 부분을 충격하여 크레인 외부케이스 교체수리 등 약 5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레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챔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