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공1994.7.1.(971),1810]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3.7.27.선고 92누19613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정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 및 구청에 납부한 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상의 지급금원 중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경매신청비용을 더한 금액만을 변제공탁한 것은 채무의 일부를 변제공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