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 외 1인)
주식회사 창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2010. 7. 21.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계간지 〈창작과 비평〉 제12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 대상 기고문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줄간격으로 게재하고, 위와 같은 정정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위 서적의 목차 부분에 게재하라.
나. 피고가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위 계간지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3개월에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 송달 후 최초로 발행하는 계간지 〈창작과 비평〉 제2 내지 3면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제목은 글자 크기 24의 중고딕 활자로, 내용은 글자 크기 24의 휴먼명조 활자로 2면에 걸쳐 게재하라. 피고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계간지의 발행일부터 위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3개월에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제1심 판결선고일로 선해한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당 소속 제18대 국회의원이고, 피고는 계간지 〈창작과 비평〉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한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게시판에 ‘배신의 역사 원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이력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 대하여 ‘스마일’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다른 네티즌이 2008. 5. 28. “아주 저질의 허위사실 유포이며 엄중한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사이버경찰에 신고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위 대화명 ‘스마일’을 클릭하면 원고의 블로그로 연결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원고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위 댓글을 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원고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8원’(강하게 발음하면 욕설로 들린다)을 후원금으로 보내자는 일부 네티즌들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 원고에게 18원의 후원금이 보내지기도 하였다(이하 ‘댓글 사건’이라고 한다).
다. 한편, 또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의 토론방인 ‘아고라’에서는 ‘스마일’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네티즌이 노무현 정권이나 진보적인 사상을 헐뜯는 내용의 저질적이고 악의적인 글들을 수십 개씩 올리고 있었는데(이하 위 네티즌을 ‘아고라의 스마일’이라고 한다), 댓글 사건을 계기로 원고가 ‘스마일’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고라의 스마일’이 원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5. 29.경 네이버에 댓글을 쓴 것이 원고 사무실의 직원인 것은 사실이나, 이후 문제가 되어 댓글을 삭제하였고, ‘아고라의 스마일’은 원고와 무관하다고 해명하였으며, 원고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해명의 글을 공지사항으로 게시하였다.
마. 그런데 ‘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대화명으로 글을 자주 써 온 제1심 공동피고가 피고에 ‘이것이 아고라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위 기고문에는 ‘비밀의 권력, 그 허물을 조롱한다’라는 소제목 하에 네티즌들 사이의 소통의 공간 또는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아고라’의 역할에 관한 필자의 의견개진과 함께 별지3 기재와 같이 위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다사랑(댓글 사건에서 문제의 댓글을 단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스마일‘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네티즌이었는데, 위 제1심 공동피고가 착오로 대화명을 잘못 기재하여 기고하였으며, 피고는 〈창작과 비평〉 2008년 겨울호에서 이를 ’스마일‘로 정정하였다)’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원고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이 IP 주소 추적에 의하여 원고의 집무실인 것으로 밝혀졌고(이하 ‘이 사건 제1부분’이라고 한다), 네티즌들의 추적 결과 원고가 ‘스마일’이라는 대화명으로 ‘아고라’에 2008. 5. 한 달 동안 무려 846개의 글을 올려 ‘아고라’를 혼탁하게 하였음을 밝혀냈으며(이하 ‘이 사건 제2부분’이라고 한다), 네티즌들이 뜻을 모아 ‘18원’ 후원금으로 이에 대응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기고문’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기고문을 〈창작과 비평〉 2008년 가을호(이하 ‘이 사건 계간지’라고 한다) 제94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사. 그 무렵 원고의 고소로 ‘아고라의 스마일’이 원고라는 소문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한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고라의 스마일’은 원고와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위 네티즌들에 대하여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의무
가. 일반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부분은 다소의 수사적 과장(네티즌들이 IP 주소 추적을 하였다는 부분) 및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대화명을 ‘다사랑’으로 잘못 특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점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명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나 정정보도를 구하는 사항이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련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고문 중 문제가 된 부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정정보도문의 내용이나 그 게재 면, 활자체와 크기 등 구체적인 게재방법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을 주문 제1의 가항, 나항과 같이 정하여 정정보도를 명한다.
3. 손해배상의무
가. 명예훼손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댓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은 ‘아고라의 스마일’과 무관함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해명하였던 점, 이 사건 계간지의 배포 직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고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수정하여 출간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 9호증)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부분이 포함된 기고문을 이 사건 계간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고문은 공인으로서의 원고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그 중 이 사건 제1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며, 이 사건 제2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론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여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참조).
(나) 공익성
이 사건 제1, 2부분은 국회의원인 원고의 공인으로서의 자질 내지 품행, 사이버 공간상 여론 형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1) 이 사건 제1부분은 그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2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므로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아고라의 스마일’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글을 올리다가 18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글을 게시한 횟수가 뜸해졌고, 원고가 평소 인터넷을 통한 정치활동이나 홍보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점, ‘아고라의 스마일’이 게시한 글 중 이른바 ‘1980년 서울역 회군사건’에서 원고와 입장을 달리했던 유명 정치인 소외인에 관한 글이 있었던 점, 댓글 사건의 계기가 된 문제의 댓글이 새벽 시간에 게시가 되어 원고가 직접 위 댓글을 단 것으로 의심되는 점, 원고는 다음(Daum)에서는 ‘스마일’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점, 원고가 댓글 사건 이후 자신에게 불리한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조치를 취한 점, 당시 원고의 소속정당인 ○○○당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계간지를 인쇄할 무렵 원고가 허위 사실임을 주장하며 인쇄 중단을 요구하여 피고가 기고자인 제1심 공동피고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한 결과 제1심 공동피고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해 준 점, 이 사건 계간지 출간 직전 원고가 피고에 연락하여 이 사건 기고문 중 논평에 불과한 부분이나 ‘18원 후원금’이 입금된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계간지의 배포를 막기 위해 초판을 모두 구매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제2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시하는 위 근거들은 이 사건 제2부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사 활동이 아닌 정황적 근거에 불과하거나 그 진실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이 동일한 대화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갑 제14호증), 원고가 댓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은 ‘아고라의 스마일’과 무관함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해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간지의 배포 직전에도 피고에 연락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담당 경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담당 경찰관의 전화번호까지 알려 주었으며(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 9호증), 이 사건 계간지나 이 사건 기고문의 성격상 이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공개할 것이 요청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고 이 사건 제2부분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2부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분 기재 사실을 적시하여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의 액수
나아가 손해배상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피고의 노력의 정도, 이 사건 기고문의 전문성, 이 사건 기고문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기타 원고의 사회적 지위나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의 피고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각자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0.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