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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8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