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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360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주류회사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하루에 90만 원씩 3일간의 계좌 사용료로 2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8. 2. 6. 1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용인양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F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D은행 통장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보고), D은행 거래내역(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가의 수수 등이 수반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대가의 수수 약속 등을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