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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39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13. 1.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20:35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앞길에 이르러 그곳 4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불이 꺼지고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D 건물 뒤편에서 공사 중인 건물 4 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순금 돌 반지 3개, 순금 팔찌 1개, 순금 열쇠 1개, 순금 책갈피 6개, 은 목걸이 2개, 시계 2개 등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