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6가합816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83,148,346원 및 그중 5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83,148,346원 및 그중 50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