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같은 목록 기재 4, 10, 13, 14, 15, 16, 17, 20, 21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인용하고, 같은 목록 기재 1, 2, 3, 5, 6, 7, 8, 9, 11, 12, 18, 19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같은 목록 기재 4, 10, 13, 14, 15, 16, 17, 20, 21 각 토지(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삭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11행의 ‘토지사용내역’을 ‘토지사정내역’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의 ‘토지사정내역’ 중 순번 1, 2, 4, 5, 6, 8, 13, 14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9행의 ‘15필지의’를 ‘7필지의’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과 제14행의 ‘주문 제1항 및 청구취지 기재’를 ‘청구취지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5행의 ‘죽산군 향교’를 삭제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경기도 내에 있던 이 사건 각 향교가 사정받아 원시 취득한 사정대상토지들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재산이고, 이 사건 각 향교의 재산은 군정법령 및 향교재산법에 따라 모두 원고에게 귀속(포괄 승계)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