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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0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11:5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고시 원 2 층에서 피고인이 평소 위 고시원의 다른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D( 여, 52세) 와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고 가버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와 팔을 붙잡아 고시원 문 밖으로 끌고 나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건물 3 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시원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