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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0 2020고정43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 동안구 B, 3층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 'C'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D(E생,여) 등 2명을 마사지사로 불법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