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21.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627-2 일원 29,50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진천풍림아이원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2009. 1.경 풍림산업이 워크아웃기업으로 지정되어 2009. 2.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위 아파트 건설 분양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2010. 6. 22. 시공사 풍림산업,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와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를 갑, 시공자 풍림산업을 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병, 피고를 정이라
함. 제1조 (본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이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여 상호 신의성실로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라 함은 본 사업부지에 관하여 甲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丙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丁을 수탁자로 하여 甲, 乙 및 丁 간에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추후 변경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제4조 (업무분담 및 협력) ② 甲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 비용(분양보증관련 제비용, 보존등기, 각종 부담금, 민원처리비 등)부담 및 신탁재산에 대한 출연
6. 제세공과금의 신고, 납부 및 회계처리 제16조 (자금의 집행순서) ① 丁은 본 사업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자금청구의 경합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