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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2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6. 9.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