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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정7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11:55 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C 필라 테스 센터로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아내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항의하던 중, 강사 피해자 D이 다른 강사에게 “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화가 난 사람은 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센터 밖 복도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 필라 테스 센터 CCTV 분석 사진(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