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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37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1:2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포스카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212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