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1965

경매신청비용청구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1841 대여금 사건에서, 2017. 11. 20.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7. 12.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11. 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1.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단6219,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이라 한다), 2019. 3. 15.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인한 원리금 채무 합계 32,723,56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의 법원은 2019. 5. 21."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모두 변제(공탁)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양측이 확인하였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19. 6. 8.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사건의 법원은 2019. 11. 19. 위 청구이의 사건의 확정판결을 이유로 2018. 11. 1.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비용으로 2,839,000원을 지출하였다가 경매가 취소된 후 경매법원으로부터 844,941원을 환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경매비용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