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301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 19.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 19.까지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