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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노3093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전둔산경찰서 C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타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뒤 이를 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2007. 5. 17. 경부터 2009. 12. 18.까지 2년 7개월 동안 4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보수 지급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정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