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1 2020고단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당하동 367-1에 있는 와동교차로 부근 도로를 금촌동 쪽에서 운정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 D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 피해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