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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6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식 장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