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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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선시대에 ‘행용양위(行龍衛)’라는 벼슬을 지낸 C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전남 고흥군 B’를 주사무소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9. 5. 9. ‘고흥군 D’에 주소를 둔 ‘행용양위(行龍衛)’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1997. 3.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종중재산인 전남 고흥군 E 답 1,369㎡에 관하여 1975. 7. 22. 종중원인 F, G, H 명의로, I 답 2,000㎡ 및 J 답 1,000㎡에 관하여 2010. 1. 10. 종중원인 K, L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종중은 2000년경 이 사건 토지에 선조들의 분묘를 이장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분묘 7기가 존재하는 데 그 중 원고의 공동선조인 C와 그 부인의 분묘 및 C의 부친인 M의 분묘가 있다.
바. ‘용양위(行龍衛)’란 조선 전기 중앙군의 근간인 5위(衛)의 하나로 양반자제 가운데서 시험에 의해 선발되고 주로 마병(馬兵)으로 편성된 군사조직을 말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종친회로 환원하기로 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친회를 표상하는 등기로 보아야 하며, 등기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표시정정의 대상이 됨에 불과하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36360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