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위반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세무사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들의 일반 사무(주로 경리 및 회계업무 등)대행 주장을 증거 없이 배척하고,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을 모두 세무대리라고 판단한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세무대리행위라 판단된다 하더라도 I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지휘 감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홈택스의 구조상 피고인들이 독단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 및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들의 세무사법위반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사무 대행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일람표상의 세무사법위반죄의 범죄행위를 ‘신고대행’ 명목과 ‘일반 사무대행’ 명목으로 구분하여, 일반 사무대행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I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세무대리 외에 경리 또는 회계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E 세무회계사무소 소속 직원들로서 세무대리와 전혀 관련 없이 단순한 경리, 회계 업무를 해주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는 점, ②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는 회계처리를 통한 세무신고, 세무서의 각종 과세자료처리 등이 주 업무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