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3고정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취업하여 배달원으로서 위 업소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6. 20:00경 같은 읍 E아파트에서 치킨 등의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20,000원과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35,000원 합계 5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